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교육훈련을 우리 개발원에서 수강할 경우, 교육훈련비의 80~90%(300인이상 80%, 300미만 90%)를 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해당 개발원에서는 고용보험납입 기업체에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첨단 교육용 기자재와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교육합니다.
해당 개발원에서는 고용보험납입 기업체에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첨단 교육용 기자재와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교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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